SK컴즈, 해킹 집단소송 족쇄 벗고 재도약 시동

SK컴즈, 해킹 집단소송 족쇄 벗고 재도약 시동

입력 2015-03-20 15:37
수정 2015-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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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부담 털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박차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네이트·싸이월드의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소송의 족쇄를 벗고 재도약의 전기를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운영자인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앞서 2013년 1심에서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싸이월드·네이트 해킹에 관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들은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 소송만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 소송도 항소심에서 다시 원고 패소로 판결됨에 따라 SK컴즈는 집단소송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부담을 벗게 됐다.

IT업계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경영실적 악화에 시달려온 SK컴즈는 가장 큰 원고인단이 참여한 이번 재판 결과가 회사의 재도약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컴즈는 2011년 7월 해킹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포털 네이트 방문자 트래픽 감소와 성장 정체라는 이중고의 터널에 빠졌다.

검찰·경찰 조사를 받는 동시에 보안 강화에 온 역량을 치중한 SK컴즈는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IT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두차례의 희망퇴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네이트 모바일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4년 실적에서 직전 2개년 대비 적자폭을 대폭 줄였다. SK컴즈는 이번 승소 판결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SK컴즈는 최근 1억4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성장을 거듭 중인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싸이메라에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아이템샵’을 탑재해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컴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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