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긴급체포

검찰, 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긴급체포

입력 2015-03-22 17:26
수정 2015-03-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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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법인장(상무) 박모씨를 21일 밤늦게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2012년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를 통해 박씨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지 리베이트로 쓰였다고 보고 자체 징계만 내린 뒤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전날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최근까지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준양 전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재임중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나섰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 전 회장 재임 때 포스코 계열사는 41곳이 늘었지만,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되며 경영이 악화했다.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인수합병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지는 과정에 정 전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을 이번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해 450억원에 이르는 융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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