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 112 허위 신고한 40대 무고 혐의로 입건
’괴한에게 납치돼 8천700만원 상당의 금괴를 강탈당했다’는 이른바 금괴 강탈사건이 112에 신고돼 경찰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빚었으나 확인 결과 40대 신고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강원 인제경찰서는 ‘금괴 강탈 피해를 당하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자작극을 벌인 혐의(무고)로 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일 낮 12시 52분께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 3명에게 납치돼 산속으로 끌려가 폭행당하고서 8천700만원 상당의 금괴 2㎏까지 강탈당했다’라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홍모(42)씨에게 ‘자신에게 잘 보이면 금괴를 찾아 나눠주겠다’고 속여 영치금 등 2천만원 상당의 편의를 받았으나 금괴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출소 후에도 금괴를 미끼로 홍씨에게서 술값이나 원룸 보증금 등의 편의를 받았다.
결국 홍씨 등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전씨는 홍씨와 그의 쌍둥이 동생 등 3명과 함께 지난 4일 인제 가리산 일원으로 금괴를 찾아 나섰으며, 산속에서 홍씨 등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후 전씨는 자신의 옷과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강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112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금괴를 미끼로 여러 가지 편의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면 피해자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은 “전씨는 사기 전과만 24범으로 자신이 말한 금괴가 처음부터 허위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눈치 챌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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