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법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성완종, 법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입력 2015-04-09 10:34
수정 2015-04-09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서를 써놓고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에도 따로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성 전 회장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오라고 검찰에 발부한 구인영장은 13일까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일단 오늘 심사를 연기한 뒤 구인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까지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심문 기일을 정할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 증거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지 다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