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량붕괴사고’ 총체적 안전 부실이 원인

‘용인 교량붕괴사고’ 총체적 안전 부실이 원인

입력 2015-04-09 15:42
수정 2015-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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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감사결과 롯데건설·LH 등 위법사항 129건 드러나

경기도 용인 교량 붕괴사고는 총제적인 안전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의 특별감사 결과 1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사 시방서’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많은 건의 위법을 저질렀다.

또 시공 전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를 부실하게 시행,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매우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건설은 사고 전 최근 1년간 공사현장을 5차례에 걸쳐 방문·점검했지만 매회 4건 이하의 사항만 지적하는 등 안전점검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해예방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700만원가량을 시공사에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천7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설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129건 가운데 98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처벌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외 개선이 필요한 10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13명의 특별감독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감독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경기도 용인 교량 붕괴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하나로 283억원을 들여 발주한 이 공사는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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