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 딱 걸린 음주운전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5% 딱 걸린 음주운전자 ‘무죄’

입력 2015-04-12 10:38
수정 2015-04-12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운전 때는 더 낮았을 수도”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 ‘딱 걸린’ 운전자가 알코올농도 상승 시점의 측정 결과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로 측정됐지만, 측정 시점이 알코올농도 상승기였던 것으로 보여 운전 당시에는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A씨의 측정치는 처벌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고 단속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 10분간 수치가 0.001%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16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10분 뒤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로 확인됐다.

A씨가 같은 날 오후 2시 57분께 술을 마신 횟집에서 나온 점으로 미뤄 측정 시점은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인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