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괘씸죄’ 걸렸나…檢 “세탁기 파손 재판 필요”

LG전자 ‘괘씸죄’ 걸렸나…檢 “세탁기 파손 재판 필요”

입력 2015-04-17 14:59
수정 2015-04-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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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고소 취하에도 공소 유지 방침…”주된 혐의는 명예훼손”조성진 사장 기소 전 출석요구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시끌’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이 지난달 31일 두 회사 간의 분쟁 종결 합의에도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삼성 측이 LG전자 조성진(59)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LG전자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조 사장 측이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출판물인 언론 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적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내용을 더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유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LG전자 측의 태도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이후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달여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전 11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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