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보듬지는 못하고’…지적장애 남성, 시각장애 동거녀 살해

‘장애 보듬지는 못하고’…지적장애 남성, 시각장애 동거녀 살해

입력 2015-04-20 11:08
수정 2015-04-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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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지하고 동거해오던 장애인 50대 커플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이별을 맞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조모(58)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조씨가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멀리하자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19일 오전 6시께 술에서 깬 뒤 조씨가 움직이지 않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생을 불렀으며, 동생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와 조씨는 각각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6개월 전부터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왔다.

둘은 동거 초기에는 함께 다니는 등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박씨가 조씨의 외도를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인이자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였던 박씨는 빈곤과 장애로 극단적인 행동에 내몰리기 쉬운 상태였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지적장애 3급의 경우 다른 장애가 추가로 없을 경우 중증이 아닌 일반 장애로 판정받아 장애인연금은 따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였다.

박씨는 또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움이 커 박씨 역시 동거녀인 조씨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인 다사랑중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남편 또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있으며 남성 환자 4명 중 1명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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