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힙합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입력 2015-04-20 13:30
수정 2015-04-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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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범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권씨에게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부족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가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작년 12월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2010년 데뷔한 권씨는 프라이머리, 다이나믹듀오 등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며 실력파 가수로 명성을 쌓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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