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기관에게 뇌물준 조희팔 관련 개발업자 구속

검찰 서기관에게 뇌물준 조희팔 관련 개발업자 구속

입력 2015-04-20 16:13
수정 2015-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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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팔 측근비리 사건’ 항소…”피해회복 노력 향후 구형에 반영”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 등으로 검찰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마모(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2008년 3월께 동업자로 알려진 장모(지명수배)씨와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북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과 관련,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1심 선고가 난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여부를 앞으로 항소심 구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측근 11명에게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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