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한 전·현직 교사 2명 실형

만취 여성 성폭행한 전·현직 교사 2명 실형

입력 2015-04-23 20:28
수정 2015-04-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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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최모(4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이모(43)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저녁에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바래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먼저 힘으로 A씨를 제압하고 한 차례 성폭행했다. 이어 이씨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A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합동 강간해 죄질이 중하다”며 “폐쇄회로(CC)TV와 녹음파일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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