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교통사고 내고 계속 운전한 공무원 시민이 잡아

만취 교통사고 내고 계속 운전한 공무원 시민이 잡아

입력 2015-04-24 10:09
수정 2015-04-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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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약 30m를 계속 가던 김씨의 차를 지나가던 시민이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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