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철도비리’ 조현룡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5-04-29 11:18
수정 2015-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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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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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가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항변했다.

검찰에는 금품을 내주거나 금품을 조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삼표이앤씨 직원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성능검증이 안 된 삼표이앤씨 부품을 쓰라고 지시하고 퇴직 후 1억원을 받았다면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후수뢰죄’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 시절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원심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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