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선집행 못해”…충북도, 도교육청 제안 거부

“누리과정 선집행 못해”…충북도, 도교육청 제안 거부

입력 2015-04-29 12:25
수정 2015-04-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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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급담보 확약서 제시하면 검토” 도교육청 “요구 지나치다”

충북 지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진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자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할테니 충북도가 선집행하라”고 공문을 보내온 데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 국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지원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이 확보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도가 선집행한 예산을 도교육청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에서 상계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보증 방안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면 도가 선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것이 어렵다면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12개월분 452억원) 중 일부를 전용하거나 자금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지방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는데도 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4월분 누리과정 예산은 차질없이 도내 어린이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예산에도 1∼4월분 281억원이 편성돼 있다.

오 국장은 “도교육청에 이달분 73억원 교부를 요청했다”며 “이 지원액이 교부대는 대로 어린이집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9만원이 지원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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