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주먹 휘둘러 다른 수형자 실명케 해

교도소서 주먹 휘둘러 다른 수형자 실명케 해

입력 2015-04-29 14:52
수정 2015-04-29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2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교도소 안에서 주먹을 휘둘러 다른 수형자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전교도소 한 수용실 안에서 같은 방을 쓰는 A(50)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A씨를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를 골고 잘 안 씻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