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안 할머니 폭행’ 40대女 구속영장

‘시내버스안 할머니 폭행’ 40대女 구속영장

입력 2015-05-02 11:21
수정 2015-05-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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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 등으로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B(76·여)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지갑을 잘 챙기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무슨 참견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여죄를 수사한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조용히 하라”는 이웃 주민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열흘 간 총 4차례에 걸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신지체장애가 있지만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일명 ‘버스안 할머니 폭행’ 사건은 함께 타고 있던 버스 승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찍은 영상을 올리면서 이슈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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