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주먹 휘두른 경찰관…법원 “파면 적법”

술 취하면 주먹 휘두른 경찰관…법원 “파면 적법”

입력 2015-05-03 10:20
수정 2015-05-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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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사건으로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먹고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에게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다가 2012년 11월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음주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게을리 한 비위가 드러나 이듬해 7월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직 기간에 사람을 찾는다며 고시텔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됐고, 술집에서 만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무단결근해 소재를 아는 사람을 찾아 고시텔에 갔다가 오해를 받아 신고가 들어갔고 술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반사적으로 밀쳤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A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기간에도 반복해 음주 상태에서 폭행 등의 사건을 일으켜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같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일으켜 경찰 내부 사기도 저하시켰다”며 파면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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