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매제 오갑렬 前대사 항소심도 무죄

유병언 매제 오갑렬 前대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05-08 10:35
수정 2015-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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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8일 오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가 시작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구형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로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며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엄마’ 신명희(6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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