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기 양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경기 양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08 11:34
수정 2015-05-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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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벌금 50만원 경감된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1심에서 공소 사실 3가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전체 공소 사실 중 현 시장이 이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재정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기간에 민간운영 관리권 매입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개선했고 그로 인해 장래에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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