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속초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직위유지’(1보) 입력 2015-05-08 14:14 수정 2015-05-08 14:1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5/05/08/20150508800127 URL 복사 댓글 0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51) 속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