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 섞어 쓴 60대 구속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호텔과 학교 급식업체 등에 납품해 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유통한 혐의로 제조업자 홍모(6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ℓ를 팔아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사경 관계자는 “옥수수유는 가격이 참기름의 5분의1 수준”이라며 “학교 급식업체 등 대량 소비처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 적발될 염려가 없고, 호텔은 자체 품질 검사에서 옥수수유 혼합 여부가 아닌 발암물질 검사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업소인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홍씨의 영업 기간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홍씨는 품질 검사 때 옥수수유를 섞지 않은 정상 제품을 검사용으로 제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