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정치댓글’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15-05-15 10:24
수정 201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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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정한 여론 형성 목적 국가기관 개입행위 허용 안돼”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군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이 당시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천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했다는 정치관여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토록 지시했다”며 “한 식당에서 작전 수행에 대해 격려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또 “부대원 일부가 이 전 단장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작전을 하지 말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단장 측이 댓글이나 리트윗 글들이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한다”며 “모두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 소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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