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연습생 “소속사, 무리하게 살 빼라 요구해 그만…”

걸그룹 연습생 “소속사, 무리하게 살 빼라 요구해 그만…”

입력 2015-05-17 22:33
수정 2015-05-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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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이탈한 걸그룹 연습생, 소속사에 배상 정당”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걸그룹 연습생에게 소속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음반 제작사 S사가 김모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양은 S사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10월 김양은 이듬해 7월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던 7인조 걸그룹에 합류키로 하고 S사와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성실 의무 조항과 함께 “연습생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투자 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양은 지난해 4월 회사 대표와 면담 중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S사는 김양 어머니와 논의해 계약을 해지했고, 안무·보컬 교육비와 체력 훈련 비용 등으로 김양에게 투자한 금액의 두 배인 12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양의 탈퇴로 인해 데뷔가 6개월 지연됐다며 이 기간의 훈련비, 숙소 임대료 등 4300여만원도 추가로 청구했다. 김양 측은 “S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연습에서 배제했다”며 맞섰다. 곽 판사는 “김양이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S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른 연습생도 탈퇴했고 해당 걸그룹은 7인조가 아닌 6인조로 데뷔했다”면서 데뷔 지연이 김양의 탓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4300만원까지 물어낼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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