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퇴출’ 개정안 발의

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퇴출’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5-18 10:22
수정 2015-05-18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원·도종환·신경민 의원 등 새정민주연합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