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퇴출’ 개정안 발의

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퇴출’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5-18 10:22
수정 2015-05-18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원·도종환·신경민 의원 등 새정민주연합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