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30대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30대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5-05-19 13:16
수정 2015-05-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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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가 고등학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이 이웃이 B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

A씨는 “친구 없으신 두 분이 잘 지내보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련 발언을 들은 이웃 주민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서 “증언 내용이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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