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입력 2015-05-19 15:05
수정 2015-05-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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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맨홀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오산 내연녀 A(36)씨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별을 요구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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