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구치소 ‘과자 심부름’까지…업계 불황 탓

변호사가 구치소 ‘과자 심부름’까지…업계 불황 탓

입력 2015-05-19 16:10
수정 2015-05-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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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구치소 드나들며 돈벌이한 변호사 징계 신청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치소 수감자의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무분별한 광고로 의뢰인을 구하다 제재를 받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남부구치소가 교정시설 내 규정을 어기고 수용자들의 편의를 봐준 변호사 A씨에 대해 징계를 해달라고 진정을 내 서울변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호사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다 구치소를 다니면서 돈을 받고 수감자들이 부탁한 과자와 사탕 등을 사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해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의 외부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 접견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를 이용해 수감자들이 돈을 주고 변호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최근 여러 건 발생해 문제가 되면서 구치소 측이 변호사 단체에 징계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A씨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A씨뿐 아니라 올해 3월 중순에도 구치소 수감자의 부탁으로 다른 수감자에게 접견을 신청해 수감자들끼리 자유로운 만남을 하게 해준 변호사 B씨가 적발돼 구치소 측의 진정서가 서울변회에 들어왔다.

법조계는 수감 중인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로 부르며 이런 이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2천여명씩 변호사들이 새로 배출되고 사건 수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불황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온라인으로 무분별한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변호사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변회는 상대방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승소율을 표기하는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승소율을 부풀려 표기하거나 특정 사건과 관련해 기획소송을 부추기며 법률상담·소송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를 이메일로 뿌리는 사례가 부쩍 늘어 서울변회가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정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건 수임이 어렵다보니 생계유지 목적으로 변호사들의 여러 일탈 행위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3월 회원들을 상대로 한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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