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각각 벌금형…”승복 못해”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각각 벌금형…”승복 못해”

입력 2015-05-20 08:23
수정 2015-05-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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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정식재판 청구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여)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1·여)씨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작년 9월 열린 H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윤씨와 난방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윤씨는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 측은 윤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 측은 몸싸움을 하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것인데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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