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없는 홍준표·이완구 재판…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成 없는 홍준표·이완구 재판…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5-05-20 11:11
수정 2015-05-20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능력 인정·전달자 진술 등 재판 단계마다 쟁점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금품 공여자’ 없이 현직 도지사와 전직 총리의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여자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 성 전 회장의 ‘입’을 대신 해줄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물증으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방어논리를 깨야 한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부터 논쟁이 불가피해 재판과정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죽기 전 남긴 메모·녹음파일 믿을 수 있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문제다.

성 전 회장은 홍 지사 등 정치인 8인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힌 메모를 남기고 언론과 전화인터뷰에서는 금품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다.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메모와 녹음파일이 성 전 회장이 남긴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자살 직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용의 신빙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변호인으로서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미웠던 사람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과장된 이야기를 했다고 다투기 좋을 것”이라며 “죽기 전에 했으니 진실을 말했다고 볼 것인지 억울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장했다고 볼 것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성 전 회장이 살아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모두 진술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이라며 “몇 마디만 남기고 숨진 상황에서 사건의 파문은 크지만, 유죄로 판단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만큼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메모와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를 수 있는 증명력을 갖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 돈 전달자·목격자 진술이 최대 쟁점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하는 데 힘을 실은 것은 ‘전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이다.

윤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줬다는 점 때문에 ‘배달사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윤 전 부사장이 중간에서 이 돈을 꿀꺽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도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금품전달자의 진술이 있어도 전달 장소나 날짜, 시간 등 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면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이 났다. 윤 전 부사장은 이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총리는 ‘전달자’가 없고 ‘목격자’만 있어 유죄 입증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 이 전 총리 측 자원봉사자 등이 사건의 열쇠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3천만원을 직접 포장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마련하는 장면을 봤다는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지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그 안에 담긴 것이 3천만원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성 전 회장의 차량운행기록이나 입출금 내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통과기록 등을 통해 복원한 과거 행적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전달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 금품 거래 방식 ‘꽁꽁’ 숨긴 검찰, 공소장 변경할 듯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철저하게 감췄다.

돈 받은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 받은 장소, 금품 전달 수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언론 보도도 엇갈렸지만 검찰이 나서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금품수수) 시간과 장소를 묻지 않을 거라면 피의자를 부를 필요가 없지 않나”며 검찰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만 담고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법정에서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범죄일시와 장소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구체적 내용을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