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학대·유사강간…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7년

친딸 상습학대·유사강간…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7년

입력 2015-05-24 11:10
수정 2015-05-24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불가피”

아동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유사 강간 등 성범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교육의 수단으로 폭언과 폭행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을 핑계로 이뤄진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자는 강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까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2003년 전처와 이혼한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례로 관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