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변호인 “박주영처럼 올림픽 출전기회 한번은 줘야”

배상문 변호인 “박주영처럼 올림픽 출전기회 한번은 줘야”

입력 2015-05-27 14:26
수정 2015-05-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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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형평성 깰만한 사유 아니다…병역 의무 이행해야”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차 공판에서도 원고와 피고 측이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배상문 측 변호인은 2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속행 공판에서 축구 선수 박주영의 병역혜택 사례를 거론하며 ‘당국의 선처’를 촉구했다.

변호인은 “박주영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면서 “골프 종목도 내년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는 한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상위 성적으로 시드 배정권을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며 병역 문제로 이 모든 것을 버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병역 당국이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관할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측 법률 대리인은 반박했다.

병무청 측은 “현 시점에서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배 선수 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병역법상 국외여행기간 연장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28세까지이며, 박주영 선수는 만 27세 때 올림픽에 출전해 병역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배상문 선수가 이미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병역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월 배 선수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병무청 측에 만 28세 이상인 선수 가운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출전을 전제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음 재판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해 문제가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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