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요’ 공공기관 사칭업체 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요’ 공공기관 사칭업체 주의

입력 2015-05-28 13:47
수정 2015-05-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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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설업체 없다”

최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요하는 사설교육업체의 공문·전화를 받았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접수한 민원 사례를 보면 이들 교육업체는 자신들이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유료로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사설교육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8일 당부했다.

행자부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설교육업체는 없으며, 반드시 외부 교육업체나 외부 강사에 의뢰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무료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학원 등에 접근한 후 그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주의를 기울이라고 행자부는 조언했다.

각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의 ‘자료마당’에 게시된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종합지원포털의 ‘배움터’ 메뉴에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된다.

행자부도 순회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는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의료가 든다. 강의료는 전문강사와 직접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을 사칭하거나 무료교육을 표방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업체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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