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10년 합법 16년…다시 경계에 선 전교조

불법 10년 합법 16년…다시 경계에 선 전교조

입력 2015-05-28 16:29
수정 2015-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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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가입문제’ 뇌관으로 작용’법외노조’ 항소심 재판 재개

28일로 출범 26년째를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법의 경계선에 서게 됐다.

1989년 공식출범한 전교조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날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가 됐다.

당시 문교부는 교사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았고, 1987년 7월 곧바로 소속 교사 1천527명을 파면·해임했다.

해직 교사 1천329명은 4년여 만인 1994년 3월 교단으로 돌아갔지만,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각계에서 합법화 촉구가 이어지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지원사격이 이어지면서 교원 노조법이 1999년 국회를 통과했다.

전교조는 그해 7월 조합원 6만여 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합법노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 수위는 다시 높아졌다.

정부는 2008년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교조 교사 12명을 파면·해임했다.

2010년 들어서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의 이런 규약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2차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자 2013년 9월 23일, 한 달 내로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013년 10월, 다시 법 밖으로 나오게 된 전교조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해직자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전체를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지나치다는 전교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합법성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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