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입력 2015-05-30 13:37
수정 2015-05-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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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 도예종씨 등 9명에 무죄 선고한 원심 정당 판결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이어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기소됐던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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