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영장 검토

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영장 검토

입력 2015-05-31 11:15
수정 2015-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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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한 김모(24)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웠다. 당시 이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파문이 일자 경찰은 그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등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태극기를 훼손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을 통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국기 훼손 외에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 파손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국기모독죄 외 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지는 않았으며,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으나 특정한 직업 없이 친구와 용산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특정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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