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수십억 교비 불법 운용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수십억 교비 불법 운용

입력 2015-06-02 07:48
수정 2015-06-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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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천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한 혐의다.

이 회장은 또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교비 29억3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불법 교비운용은 총 1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60여 건은 김씨를 통해 이뤄졌다.

김씨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압수수색 직전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올해 3월 구속됐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부 이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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