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 與 따로 野 따로 대처법

[메르스 공포] 與 따로 野 따로 대처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6-05 00:06
수정 2015-06-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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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확산 차단” vs “정보 공개 촉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지만 여야의 대처법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공포감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는 절대 공기로 전염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포감 지우기에 주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위기 대응수준의 격상과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늦은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 10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새누리당의 대응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정치적 셈법도 확연히 달랐다. 새누리당은 당청·계파 갈등을 덮기 위해 메르스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려 애썼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꼬집는 데 주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대응하자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여당은 오전에 야당은 오후에 ‘각자 따로 놀듯’ 개최해 빈축을 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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