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밝혀진 진실 알고보니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밝혀진 진실 알고보니

강원식 기자
입력 2015-06-10 18:47
수정 2015-06-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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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동승자 등 3명 불구속 입건

경남 거제경찰서는 10일 차량 접촉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통영시)씨와 외제차 동호회 회원 안모(30·창원시)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람보르기니 동승자 김모(31·거제시)씨와 SM7 차주 이모(32·창원시)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지난 3월 14일 낮 12시쯤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받아 챙기려다 보험회사인 D화재 조사로 고의 사고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안씨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 달라고 부탁하고, 안씨는 이씨에게 “용돈이나 벌자”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회사 신고에 따라 사고 전날과 당일에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추돌사고로 람보르기니는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다. SM7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대물한도는 1억원이었다.

문씨는 수리비가 1억원이 넘고 렌트비도 하루 200만원에 이르지만 보험회사에 9900만원만 받겠다고 했다.

사고가 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2006년식으로 문씨는 2013년 11월 당시 1억원을 주고 중고로 샀으며 새차 가격은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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