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리]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첫 메르스 확진 외

[이슈정리]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첫 메르스 확진 외

입력 2015-06-11 11:23
수정 201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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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메르스 전담’ 추가 병원으로 지정된 동작구 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의료센터 앞 천막으로 지어진 환자대기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5. 6.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0일 오후 ‘메르스 전담’ 추가 병원으로 지정된 동작구 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의료센터 앞 천막으로 지어진 환자대기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5. 6.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 메르스 환자 14명 늘어 총 122명…임신부·경찰관도 확진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진자가 14명 늘어나면서 전체 환자가 122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확진자 14명 8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고 다른 1명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병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숨진 사람은 없어 현재까지 사망자는 9명이다.

1차 양성, 2차 음성 판정이 나왔던 임신부 환자(39)는 최종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검사에서 결과가 엇갈려 퇴원과 입원을 반복했던 평택경찰서의 A(35) 경사도 확진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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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밖 외래환자 첫 확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밖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77세 여성으로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 환자가 병원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방역당국과 병원 측이 조사 중이다.

그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메르스 환자들은 응급실 의료진, 치료를 받은 환자, 환자와 동행한 가족 등으로 모두 ‘응급실 내’에서 감염됐다.

이 때문에 77세 여성 환자가 단순히 외래 진료만으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또 다른 감염 경로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기에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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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르스 핫라인 109로…유료→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전화번호를 109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메르스 핫라인은 043-719-7777이었다. 상담 문의가 몰려 연결도 잘 안 되는데다 핫라인 통화료가 유료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초당 1.8원이 적용되며 대기 중에도 요금이 부과됐다.

거센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를 받아 109로 핫라인 번호를 간소하게 바꾸고 기존 발신자 부담을 수신자 부담으로 개선했다.

변경된 메르스 상담 전화는 24시간 가동된다.

4. 메르스 의료기관 55곳으로 늘어

메르스 환자가 12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이 감염됐거나 거쳐간 병원도 전국 55곳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개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도 9개 시·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오산한국병원 등 9곳은 확진 환자가 의료기관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시점 이후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위험이 종료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날 새로 확인된 환자 14명 중 5명은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들의 동선이 확인될 경우 관련 의료기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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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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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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