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소개한 남자 안 만나!” 홧김에 밀쳤다가

“왜 내가 소개한 남자 안 만나!” 홧김에 밀쳤다가

입력 2015-06-13 10:02
수정 2015-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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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개해준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며 다툼 끝에 소개 여성을 밀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소개해 준 남성을 만나지 않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식당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B씨는 쫓아나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밝히라’며 내주지 않으면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상체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며 폭행했다. 이를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법정까지 갔다.

A씨는 “진실을 알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다가 자꾸 팔을 잡고 달려들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오히려 B씨의 행위가 자신의 물건을 회복하려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고 뿌리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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