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식품 ‘반입 주의보’…세관 “일부제품 마약류 검출”

해외 약·식품 ‘반입 주의보’…세관 “일부제품 마약류 검출”

입력 2015-06-19 15:27
수정 2015-06-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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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불허 제품 미리 확인해야”

해외에서 무심코 의약품을 사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행자가 국내로 들어온 의약품 중 적지 않은 물건에서 마약류가 검출돼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7∼9월 세관에서 유치된 식·의약품 125개 품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60개(48%) 품목이 마약류·금지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은 국내에 반입하는 식·의약품 중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 등은 일단 유치했다가, 정밀분석한 후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중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인 거통편(去痛片)과 진정제 지서반편(地西泮片)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가 검출됐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과 금지의약품·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 등도 통관이 불허됐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광고에 현혹돼 무심코 마약류가 함유된 물품을 사서 들여오다,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구매 유해물품 정보’는 모바일 웹(m.tourpass.go.kr)의 ‘여행 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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