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대공업무 기밀 유출” 고발…검찰 수사

“경찰관이 대공업무 기밀 유출” 고발…검찰 수사

입력 2015-06-23 11:22
수정 2015-06-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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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대공업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에 유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안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전날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인천 모 경찰서 보안과 소속 B(45)경위가 국가 기밀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업무 협조자로 활동해왔다.

B경위는 해경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경위는 지난해 11월 해경에서 육경으로 전입한 뒤에도 계속 보안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B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에는 간첩 수사 등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수사관들이 지난해 말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丹東) 출장 중에 업무수행을 빙자해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며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쌍방이 서로 고소·고발한 상태여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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