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한강수영장 개장 연기…운영 자체도 불투명

메르스 여파 한강수영장 개장 연기…운영 자체도 불투명

입력 2015-06-25 10:15
수정 2015-06-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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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 사용료 미납에 허가취소 사례 속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정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당초 25일 개장할 예정이었던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한강 수영장 6곳(광나루·뚝섬·여의도·잠원·망원·잠실)과 물놀이장 2곳(난지·양화)은 지역별로 운영자 4명을 모집하고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60일간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사업자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시는 사업자 4명 중 3명에 대해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나머지 1명의 사업자에 대해선 사용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개장일을 7월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 사용 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개장일이 7월 이후라도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메르스 불안심리로 정상적인 개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뚝섬과 여의도 등 일부 물놀이 시설만 개장하거나 전면 미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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