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에 건물임대 경찰관 해임 정당”

“유사성행위 업소에 건물임대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15-06-25 10:20
수정 2015-06-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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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불법 영업행위 업소에 건물을 빌려줬다가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사성행위 업소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각각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적극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인 경찰관인데도 자기 건물에서 이뤄지는 퇴폐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이를 묵인했다”며 “경찰 명예를 추락시키고 국민 신뢰를 침해한 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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