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종현 대한유도회장 내달 3일까지 출석 요구”

경찰 “남종현 대한유도회장 내달 3일까지 출석 요구”

입력 2015-06-25 11:39
수정 2015-06-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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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있던 철원경찰서장 등 8∼9명 참고인 조사 마쳐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에게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종현(71) 대한유도회장에게 경찰이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 회장에 대한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4일 발송·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출석을 통보받으면 10일 이내에 응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남 회장은 내달 3일 이내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요구 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3차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며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소환된다.

앞서 남 회장에게 맥주잔으로 폭행을 당한 중고연맹회장 A씨는 치아 1개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으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경찰은 당시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철원경찰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 8∼9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남 회장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남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형법상 상해보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남 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께 철원군 갈말읍 자신이 운영하는 숙취해소 음료 제조 공장의 연회장에서 산하 중고연맹회장인 A씨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남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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