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 적용 타당”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더라도 퇴직 전 임금이 현저히 줄었다면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7월 13일부터 그해 9월 8일까지 결근했다.
또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시 근무했다가 14일에 퇴직했다.
A씨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6월분 89만5천원, 7월분 111만3천원, 9월분 25만7천원이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6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87만원으로 지급액을 줄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 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 결근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2만4천637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근을 하기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만8천959원이 된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그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런 경우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