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이후 역대 대통령 거부권행사 73건…이중 50%이상 최종 확정·공포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제헌국회 이후 제19대 국회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제1공화국부터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73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과거 72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중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고, 이중 법률로써 최종 확정·공포된 법률안은 36건(약 51%), 폐기된 법률안은 35건(약 49%)이다.
나머지 1건의 법률안인 이명박 대통령 임기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부의예정’으로 남아있다.
박 의원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번 거부권 행사까지 포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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