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

입력 2015-06-25 14:06
수정 2015-06-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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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원 마련에 학생·학부모 동의했다고 봐야”…하급심 뒤집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한 조치이므로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했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받았더라도 대학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시설제공 취지에 사용했다면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동안 국·공립대가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납부받아 학교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기성회비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학생, 학부모들과 기성회 사이에 기성회 회원 가입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회원으로서 의무인 회비 납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납부 명칭이나 형식적인 납부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대가로 지불됐는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성회비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한 판결로, 이로써 기성회비는 법률적 성격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관 13명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명이 기성회비의 적법성을 가른 셈이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학생 처지에서는 기성회비를 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성회비 납부가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성회비 납부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회비 징수의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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