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1)씨와 건물주 박모(43)씨, 여성종업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북구 상가 밀집 지역에서 2층 건물에 밀실 6개를 차려놓고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3월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몰래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 박씨는 지난 3월 적발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조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는 물론 건물주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북구 상가 밀집 지역에서 2층 건물에 밀실 6개를 차려놓고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3월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몰래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 박씨는 지난 3월 적발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조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는 물론 건물주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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