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밀실 차리고 성매매 알선…업주·건물주 등 처벌

건물에 밀실 차리고 성매매 알선…업주·건물주 등 처벌

입력 2015-06-25 14:58
수정 2015-06-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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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1)씨와 건물주 박모(43)씨, 여성종업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북구 상가 밀집 지역에서 2층 건물에 밀실 6개를 차려놓고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3월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몰래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 박씨는 지난 3월 적발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조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는 물론 건물주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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