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없이 환자 이송해 결국 사망…병원 책임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 이송해 결국 사망…병원 책임

입력 2015-06-27 10:01
수정 2015-06-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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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과 구급차운영자가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의 유족이 A병원과 B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월 모친의 진료를 위해 A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응급수술이 필요한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다.

A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씨를 큰 병원으로 보내기로 했고, 병원과 구급차 계약을 체결한 B구급센터에서 이씨를 이송했다.

그러나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응급구조사도 탑승하지 않았다. 이송에 이용된 구급차도 제세동기 등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구급차였다.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이씨는 8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대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이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는지, 이씨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갖춰진 특수구급차가 이송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1심은 A병원의 책임만 인정, 병원이 이씨의 유족에게 3천8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은 공동 책임으로 보고 병원과 구급센터가 함께 3천87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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